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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84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확정 등 원고는 B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531,444원을 대위변제하고, 2016. 7. 11.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차전6000호로 구상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으로, B은 아버지 D이 2018. 1. 29. 사망하자, 누나인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은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B은 2018. 3. 27. 전주지방법원 2018느단316호로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는, B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에게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상속의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으로써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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