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4629 (1993.12.30)
세목
상증
요 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 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본 위원회는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지구 5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구성하여 3,563세대에 대한 열공급(난방, 온수)시설인 중앙열 공급실을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위 시설을 1978년 ○○건설(주), ○○건설(주), (주)○○건설등 3개 서업주체가 아파트를 시공 분야시 토지 563.9m2 지한건물 2,092.11m2의 부동산과 보일러 시설및 장비일체에 대한 소유권과 관기운영권을 5개 아파트측에 이양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한 사유는 위 부동산을 3,563세대에 소유지분별로 분할 등기를 할 경우 재산 가액보다 등기 이전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류하여 왔던것입니다.
다. 따라서 5개아파트 전체 주민의 의사를 물어본 결과 소유권은 넘겨오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하도록 본 위원회에 위임 결정함에 따라, 부동산 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시공회사측이 국세청에 질의 결과 분양자가 아닌 주민의 대표기구로 이전할 경우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약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양도세를 면제 받는다고 하는데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