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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6 2019노22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 경정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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