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203%의 높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선고한 형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