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하치장에 환입시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6 | 소비 | 2004-09-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6 (2004.09.10)
요 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 하치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을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사유로 하치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3호 후단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20조 제2항의 환급(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