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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성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195 | 법인 | 2000-11-30
문서번호

재법인46012-195 (2000.11.30)

세목

법인

요 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4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o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o 타법인주식에서 제외되는 주식

·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보유기간 1년)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 등

2. 질의요지

o 내국법인이 외국투자기업에 흡수합병됨으로써 합병대가로 받는 신주가

­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타법인주식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 : 국세청회신(법인 46012-314, 200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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