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1-12571 (2001.08.0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정관에 “이사, 임원의 퇴직위로금 지급은 별도로 정한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정관에서 위임된 동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제3조에는 “퇴직위로금은 별표 지급율에 의한다” 라고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5조에는 지급율에 의한 퇴직위로금 외에 추가로 “재직기간중 특수한 공로가 있는 자는 특별위로금을 이사회 결의로써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당사가 임원에게 상기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외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근로소득)로 처분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418,(1998.02.18)
【질의】
정관의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등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직세 1234-1632,(1978.06.03)
고용관계에 있는 비상근임원이 퇴직하게 됨에 따라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하는 퇴직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주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퇴직금한도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