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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나584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와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토림기술공사(이하 ‘피고 토림기술’이라 한다)는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13 인근 국도 37호선에서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던 시공사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의 피용자인 D은 2016. 5. 5. 14:52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국도 37호선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추부면 방면에서 금산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토림기술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갓길과 2차로 도로 일부에 걸쳐 적재해 둔 모래주머니 등 공사자재와 위 공사자재 앞에 정차해 둔 피고차량을 순차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6. 21. A에게 원고차량 수리비로 12,018,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토림기술이 국도상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사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갓길과 2차로에 걸쳐 공사자재를 적재하고, 피고 차량이 도로를 침범하여 불법정차한 탓에, D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로 피하고자 하였으나 1차로 후방에서 뒤따르던 대형 트럭 때문에 차로를 변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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