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7 2018가단722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1.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1. 19.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