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82310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