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82310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