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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973 | 상증 | 1997-08-19
문서번호

재삼46014-1973 (1997.08.19)

세목

상증

요 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1991년 적용)에 의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여부.

[경과]

가.

1) 1991년 12월 28일 : 피상속인 사망.

2) 1992년 06월 25일 : 상속세 신고.

(신고사항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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