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인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22633-2631 | 상증 | 1991-08-28
문서번호
재삼22633-2631 (1991.08.28)
세목
상증
요 지
범죄행위인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횡령한 재산으로 가족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 신
법죄행위인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횡령한 재산으로 가족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의 학장이 대학의 교비, 기성회비 및 국고보조금등을 횡령하여 개인의 사유 재산을 취득하였을시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를 질의
가. 학장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시
나. 학장이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시
다. 횡령금액으로 학장 및 가족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학에 기증하였을 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
○ 민법 제5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