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795 | 양도 | 1989-07-26
문서번호
재산01254-2795 (1989.07.26)
세목
양도
요 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489, 1988.09.05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구 소재) 위에 아버님 명의로 가옥이 있는데 이 경우 가옥과 대지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를 질의함.
가. 저의 가족은 부모, 형(결혼), 본인(결혼)
나. 형은 1969.08 미국에 유학가서 그곳에서 결혼 후 시민권 획득한 후 그곳에서 살고 있음.
다. 1974 : 상기 소재 주소를 부, 모, 본인 이사
? : 부모, 경기도 화성군으로 주소지 변경
1978.07 : 본인 결혼으로 호적상 법정 분가. 본인은 계속 부모님과 같이 상기 주소지에 살았음.
1981.02 : 부친 상기 주소지로 전입
1983.11 : 부친 서울 청파동으로 주소지 변경
1983.11 : 부핀 상기 주소지(서대문구)로 주소지 변경
1985.04 : 부, 모 미국으로 이민
1987.08 : 본인 및 처자 양천구로 주소지 변경하여 강서구에서 살고 있음.
라. 대지 약 110평, 가옥 약 60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