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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노26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밝혀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보관한 타인의 접근매체가 7개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 입국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위한 목적 외에 특별한 입국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는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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