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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거래가액 확인되는 경우 시가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867 | 상증 | 1996-08-12
문서번호

재삼46014-1867 (1996.08.12)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12.28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A회사 주식을 80% 소유한 B법인이 장외등록요건에 따라 주간사인 증권회사에 A회사 전체주식의 10%를 주당 10,000원에 매각하였고 다른 거래는 없었습니다.

○ 이후 B법인이 1992.07.13 A회사 전체주식의 70% 상당 주식을 기부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1992.07.13 현재 A회사 주식평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A주식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액은 주당 50,000원임)

(갑설)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장외시장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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