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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1 2019고정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주취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C역 환승주차장 지하3층에서 같은구 D호텔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정도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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