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노36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동안 피해자에게 이자 내지 피해 변제 명목 등으로 합계 2,56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5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