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097,19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3.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및 하천구역 편입 등 순번 토지 지목 면적 (㎡) 원고 지분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1 고양시 덕양구 B 전 1,306 1680분의 714 2013. 2.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 C 전 546 1680분의 714 2013. 2.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3 D 전 2,188 1680분의 714 2013. 2.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4 E 전 661 1680분의 714 2013. 2.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5 F 전 53 1680분의 714 2013. 2.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6 G 전 88 3분의 1 2014. 2. 18. 공매 1) 원고는 다음의 각 토지 중 원고 지분(이하 순번에 따라 ‘① 내지 ⑥토지’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준용하천인 H 우안으로 1952~1960년에 축조된 I 제방이, 좌안에는 1965~1972년에 축조된 J 제방, 1985년에 축조된 K 제방이 각 축조되어 있고, 피고가 1989. 12.경 작성한 H 하천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 전체가 H 지방하천구간에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14. 6. 3.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H에 편입시켜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19403호)를 제기하였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11. 27. 원고의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재결 1) 재결일 : 2015. 4. 23. 2) 하천사업(지방하천 H) 관련 손실보상 3 재결내용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하천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기에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