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341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