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341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