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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21 2011나6528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휴대폰 판매사업의 시작 경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D은 2008. 11.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를 운영하던 F으로부터 ‘피고를 통하여 휴대폰 단말기 판매사업을 하면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보조금, 수수료 등 각종 명목의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방송비용과 단말기 구입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특히 휴대폰 가입자가 사용하는 통신요금의 7%를 5년간 지급받을 수 있어 추가 수익이 확보되므로 피고를 통한 휴대폰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휴대폰 판매사업‘이라 한다)을 해 보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2) 이에 D은 이 사건 휴대폰 판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 3. 20. 원고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2009. 4. 10.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와 사이에 휴대폰 단말기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휴대폰 개통 및 A/S에 관하여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라 한다

)는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휴대폰 개통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휴대폰 판매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2009. 3.경 G의 직원 I이 피고를 방문하여 G, F, 원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홈쇼핑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당시 피고는 I을 원고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휴대폰 판매사업이 진행되던 중에 I이 원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다

, 피고도 I의 제안을 받아들여 원고의 홈쇼핑 입점을 허용하고 원고와 사이에 2009. 5. 4. 홈쇼핑을 통한 상품위탁판매 등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휴대폰 판매사업의 구조 원고, 피고, G가 수행하여 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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