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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6 2017가단52196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산시 P 답 14532.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서산시 P 답 1453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제1항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 방법에 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14,532.3㎡로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은 658.3㎡에 불과하고, 피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 역시 각 피고당 991㎡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로서 2,000㎡ 이하의 면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대금분할의 방법에 따라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대금분할의 방법에 따라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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