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23: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35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36면)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37면)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