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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28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89,399,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7. 1. 20...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9년경부터 위 각 토지에 연접 또는 인접한 대지 및 그 지상 골프연습장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그 임차인들로 하여금 위 각 토지를 위 골프연습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공유지분을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2009. 6. 2.부터 기산한 위 각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피고는 2003. 9. 4.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원고는 2009. 8. 28. 위 각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을 각 취득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나아가 갑 제1, 4 내지 5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에 연접 또는 인접한 대구 수성구 F 대 3㎡ 외 8필지 및 그 지상 골프연습장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그 임차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골프연습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위 골프연습장의 고객들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의 고객들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골프연습장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배타적ㆍ독적점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유지분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그 공유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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