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4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8. 14:31경 북인천 IC 입구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