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양케이블 주식회사, 피고 두경기업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성원기업은 합동하여...
이유
1.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 주식회사 대양케이블 주식회사(이하 대양케이블이라 한다)는 2014. 10. 27. 피고 두경기업 주식회사의 변경 전 상호인 윤창기업 주식회사(이하 두경기업이라 한다)에게 액면 금 200,000,000원, 만기 2015. 1. 27., 발행지 화성시, 지급장소 신한은행 약사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두경기업의 배서, 피고 주식회사 유창스틸상사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현대산업기술(이하 유창스틸상사라 한다)의 배서금지 배서, 피고 주식회사 성원기업(이하 성원기업이라 한다)의 배서를 거쳐 원고에게 교부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그 후 원고가 만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양케이블, 두경기업, 유창스틸상사 사이에는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성원기업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판단 1) 피고 대양케이블, 두경기업, 성원기업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들인 위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기 다음날인 2015.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7. 4.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유창스틸상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유창스틸상사가 이 사건 어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