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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73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확정된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바 있다.

집행권원 확정일 1 부산지방법원 2009차12125 투자금 사건의 지급명령 2009. 7. 1. 2 같은 법원 2008가소328868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2008. 8. 19. 3 같은 법원 2008가소40519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2008. 10. 16. 4 같은 법원 2008가소405208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2008. 10. 16. 나.

피고는 2018. 7. 1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유체동산 경매신청을 하여, 2018. 8. 16. 그 무렵 원고 소유 유체동산이 압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원을 기망하여, 즉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송사기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8. 12. 27. 소송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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