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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7.05.08 2007가단74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6가소63283호 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85. 8. 23. 대여일로부터 105일간(1985. 12. 5.까지) 매일 5,000원씩 갚아나가는 소위 일수의 방법으로 돈 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1985. 10. 20.까지 피고로부터 295,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23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미변제 잔금 230,000원과 이에 대한 1985. 12.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4가소60052 대여금 사건, 부산지방법원 95나3692 대여금 사건, 대법원 95다47565 대여금 사건, 갑제2 내지 4호증)

나. 그 이후 피고는 위 확정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수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06. 6. 2. 대법원 2006다19115호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2006. 6. 20. 위 가.

항의 청구원인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 법원 2006가소63283 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6. 7. 14.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 12. 3.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위 나.

항과 같이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자 이의신청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6. 11. 14.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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