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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096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15.경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550,000,000원을 2019. 6. 15.을 변제기로 하고 이자율은 연 8%로 정하여 일반자금 대출금으로서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그 이후 위 변제기를 2020. 6. 15.로, 이자율은 연 9%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2020. 2. 24. 현재 위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33,812,169원 발생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원리금 합계가 583,812,16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 원리금 합계 583,812,169원 중 원고가 구하는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피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한 경매가 진행 중이고 만약 위 부동산이 매각된다면 위 대여원리금은 충분히 변제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위 대여원리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대여원리금 채권의 청구가 저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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