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08 | 상증 | 2011-09-0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8(2011.09.01.)
세목
상증
요 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이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원이 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아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가 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음
회 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이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원이 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아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가 되고, 해당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