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769 (1995.06.29)
세목
조특
요 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휴업)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
회 신
1994.01.01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휴업)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 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등을 지방으로 이설하고 있음
② 1995.04.30 구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공장용지는 매각을 추진중에 있음
③ 신공장은 1995.12.20일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 예정임
[질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신공장의 사업개시전에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구공장의 조업을 중단하고 휴업신고한 경우 종전의 조감법 제42조 적용여부 (조감법기본통칙 2-12-10...42 규정상 "휴업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범위】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6-14...67의12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