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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69 | 조특 | 1995-06-29
문서번호

법인46012-1769 (1995.06.29)

세목

조특

요 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휴업)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

회 신

1994.01.01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휴업)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 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등을 지방으로 이설하고 있음

② 1995.04.30 구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공장용지는 매각을 추진중에 있음

③ 신공장은 1995.12.20일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 예정임

[질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신공장의 사업개시전에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구공장의 조업을 중단하고 휴업신고한 경우 종전의 조감법 제42조 적용여부 (조감법기본통칙 2-12-10...42 규정상 "휴업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범위】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6-14...67의12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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