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노77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VTS(Vessel Traffic System,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운용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에 대한 저작권자인 노르웨이 법인 콩스베르크 노르콘트롤 아이티(Kongsberg Norcontrol IT, 이하 ‘노르콘트롤사’라 한다) 명의의 고소 관련 위임장이 노르콘트롤사를 대표하여 고소권을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부적법함에도 친고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고소위임장은 2012. 7. 5.경 노르콘트롤사에서 “President”(번역문에는 ‘사장’이라고 기재됨)의 직함을 가진 S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노르콘트롤사의 소재지 지역 공증인으로부터 공증까지 받은 점, 노르콘트롤사가 VTS 관련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각국에서 VTS 관련 사업을 추진 및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기술의 보안을 위하여 VTS 운용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복제를 막기 위한 조치인 이 사건 고소가 노르콘트롤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되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소위임장의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고소가 정당한 고소권자인 노르콘트롤사를 대표한 S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고소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것임이 충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