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종중인 경우 친족공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665 | 상증 | 1995-03-17
문서번호
재삼46014-665 (1995.03.17)
세목
상증
요 지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때에는 500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고 있습니다.
○ 본인은 친족들이 조직한 종중으로부터 얼마간의 현금을 증여 받게되었는바 종중은 친족들이 조직한 단체이므로 당연히 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설과 종중은 친족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설이 있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