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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4 2020노6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 고액인 점,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20년 가까운 장기간에 걸쳐 도피생활을 한 점, 지금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B이 당심에서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의 형을 변경한 만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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