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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구합69241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변경(분할ㆍ합병)신청 반려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제1층 C호(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같은 층 D호(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8.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병하여 달라는 취지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합병)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26. 및 2018. 7.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완할 것을 각 요청하였다.

【 보완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 해제 신청서 수정(소유권) 관련

라.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위 보완사항을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서에는 ‘신청서 수정(소유권 관련)’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거법령과 위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이 각 마쳐져 있기는 하나, 2017. 6. 19.자 압류등기 외의 나머지 등기는 접수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등이 모두 동일하게 마쳐져 있어 이 사건 각 건물의 합병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점,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단서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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