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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2.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있는 오남저수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지로 46번 길 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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