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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6고단1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86』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부엌 가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2. 경 서울 강서구 G 건물 3 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 강서구 H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한다, 토지의 소유자 I와 함께 지주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I가 토지를 제공하고 내가 건축허가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I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은행에서 H 토지를 담보로 30억 원의 대출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건물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해 40억 원을 대출하기로 되어 있어 건축자금은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라, 다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설계 비를 비롯해서 허가 비용이 조금 부족한 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2013. 4. 중순경까지 원금을 갚아 주고 주식회사 F에게 오피스텔의 부엌 가구공사와 내장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I와 지주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I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3억 원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하거나 위 오피스텔의 부엌 가구공사와 내장공사를 하도급 공사를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6. 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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