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의 과세 여부 및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6 | 양도 | 2006-03-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6 (2006.03.23)
요 지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총 보유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 신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비과세에 제외 되는 것입니다.재건축주택을 완공일(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중 가장 빠른 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요건이 갖추어 진 경우에는 비과세(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