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E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27. 13: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 정문 앞 인도에서 다른 집회참가자 30여명과 함께 모여 ‘G’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H’이라는 내용의 몸자보를 한 채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E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E’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E’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서도 위 법률조항이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나.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