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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다23021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F, CI, CJ, CK, CL, CM, CN(GE생), CO, G, CP, CQ, CR, CS, CT, CU, CV,...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F 외 20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AF이 1994. 12. 12. 망 AH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위 원고들 주장의 사망일시인 1950. 7.경보다 18여 년 뒤인 1968. 6. 20. 사망한 것으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R의 진술과 그 밖에 변론에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망 AH가 의성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희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소속 공무원인 군인 또는 경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희생자(망 AH 제외)들을 살해함으로써 위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판시와 같이 위 희생자들과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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