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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고단6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13:59경 인천 남동구 B에서, 행인들을 향해 욕설과 고함을 지르던 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에게 "경찰관 다 죽이겠다. 네가 조종했어,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안면부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좌측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2014. 8. 19.자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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