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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1207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C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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