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994(2017.06.08)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73.06.02. 甲의 父(乙)는 서울 종로 ◇◇ 소재 A주택 취득
-1990.04.02. 甲은 서울 종로 ◇◇ 소재 B주택 취득
-2乙사망으로 A주택(상속개시당시 乙은 1주택 소유)을甲과 甲의 누나 丙이 각각 1/2 공동상속 받음.
-2017.04.24. B주택 양도.
○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인 乙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A를 보유한 甲이일반주택 B를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7(2015.01.12)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보유하고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소득 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규정한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 2011-441(2011.11.14)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구성하는 아들이 1주택을 보유하고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따라 1세대2주택이 된 후아버지의1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항에따라 국내에 1개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같은 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121 (2010.09.0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89 (2010.05.14)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541(2010.12.30)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그 2인 이상의 자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따라 그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