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5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21:20경 대전 중구 C건물 102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D에게 노트북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사회후배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부위를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