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와 취득당시 기준시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715 | 양도 | 1992-07-08
문서번호
재일01254-1715 (1992.07.0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란 직전 기준시가 결정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고시일까지이며,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으면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보유기간의 월수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27, 1992.03.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727, 1992.03.2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계산식 적용시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9월 중순 취득한 지정지역안의 아파트인 ○○까지 재고시 되지 않았음)의 경우 다음의 어느 기간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갑설 : 1990년 9월 1일 ~ 1991년 11월 1일
1991년 금액 변동 없으나 최초 고시후 다음번 고시일가지의 기간을 말한다.
을설 : 1990년 9월 1일 ~ 다음번 재고시일 까지
금액 변동이 있는 다음번 재고시일 까지의 기간
병설 : 12개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