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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81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C의 피해액 중 일부만 변제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위 별건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별건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양쪽 귀의 청력을 거의 상실하여 중한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의 ‘[범죄전력]’ 중 “201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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