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발생한 수표나 어음상 채권 등 대손금의 손금산입 귀속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045 | 법인 | 1993-12-22
문서번호
법인46012-4045 (1993.12.22)
세목
법인
요 지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0-3201(1993.10.22)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8호 및 제5항에 의거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0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대손금의 손금산입 귀속년도에 관한 질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2항 2호와 제9조 2항 8호(1993.04.29개정)에 해당된 사항으로 법인의 부도어음이 경매절차가 완료된 사업년도와 어음상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년도가 각각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각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당해 채권에 대한 법원의 경매절차가 완료되는 사업년도에 반드시 대손처리 해야 한다.
≪을 설≫ 당해 채권에 대한 법원의 경매 및 배당완료에 불구하고 채권소멸시효완성 사업년도에 대손처리 해야 한다.
≪병 설≫ 경매가 완료된 사업년도 혹은 채권소멸시효완성 사업년도까지 기간중에 법인이 선택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