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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015 | 양도 | 1989-03-18
문서번호

재산01254-1015 (1989.03.18)

세목

양도

요 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667, 1988.09.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 바람.붙임 :※ 재산01254-2667, 1988.09.1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기도 부천시에서 1987년 03월에 서민형(17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고 있었으나 주거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1988년 09월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택을 계약. 구입하고 1987년 11월에 주소만을 이전하였으나 처분예정이던 위 부천시 아파트가 시유지를 일부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하여 부천시에서 가압류되어 현재 건축주와 처리중에 있으나 가압류된 상태라 소유권 이전 및 매매가 전면 중단되어 1세대 1가구 인정 기간인 1989. 02. 25일이 어쩔수 없이 경과되었을때 양도소득세 적용여부와,

나. 1988년 09월에 새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택은 낡은 건물인지라 새로 신축하였으나, 주거비 및 광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재 매도하려 할때 양도소득세 적용여부와 적용시 증가된 건평에 대한 신축비용 등의 인정 적용방법.

(1) 취득일 : 1988년 09월 ₩56,000,000 (대지 44평, 건평 21평)

(2) 신 축 : 1988년 11월 ₩60,000,000 (대지 44평, 건평 66평)

(3) 매도 예상액 : 1989년 03월 ₩130,000,000 (예상)

(가) 취득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자진 신고는 관인계약서 사용이전인지라 내무부 고시가액에 의하였음.

(나) 신축은 본인 직접 신축으로 세금계산서에 의한 인정여수증은 얼마되지 않으며, 영수증이 징구되지 않은 노무비 및 부대비용 등의 실제 지급비용 포함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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