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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즙이 함유된 농축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478 | 소비 | 1987-03-17
문서번호

소비22641-478 (1987.03.17)

세목

소비

요 지

천연과즙이 10% 함유된 음료류라 하더라도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라면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 신

천연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음료류라 하더라도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천연과즙이 10% 이상 함유되어 있고 향료·감미료·기타 에센스 등이 첨가된 농축음료로서 희석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음료에 대하여 과세·비과세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다는 법의 정신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2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는 면제된다.

(을설) 특별소비세법 별표 1 중 제3종 제4호 (가)항의 기호음료 중 과실밀에 속하므로 과세된다.

(폐사의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법의 정신에 의하여 천연과즙원료가 10% 이상 함유되어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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