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4노6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4. 2. 20. 원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4. 2. 27. 항소를 제기하여, 2015. 9. 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가중란에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경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