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9 2014가단579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C 대 12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4. 12. 21. 소외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및 피고가 위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를 적치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속성 있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권을 포기하면서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가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